•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14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503
품위손상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과장으로 근무하던중, 직원 A가 촬영장비를 챙기다, 카메라 렌즈와 어댑터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소청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 보고하였으며, 소청인은 A에게 최대한 찾아보도록 지시했으나 찾지 못했고, 분실 물품 처리에 있어서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과정에서 소청인은 물품 분실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불용처분의 결재권자는 물품관리관임에도 물품운용관인 소청인이 자체 불용처리하였으며, A가 기안하고 소청인이 결재한 불용처리 공문을 확인한 결과, 물품을 분실하였음에도 불용사유를 물품 수리 불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불문경고’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분실되었다고 보고받은 물품이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이라 들었고, 불용처리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분실한 물품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비난 가능성 높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적발 계기를 보면 함께 일하던 B 계장의 투서로 인한 것인데, 비위 행위가 있은지 약 2년이 흐른 시점에 B의 투서로 이 사건이 적발된 것이며, 직원 A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사건 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당시 물품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물품이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폐기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공문 처리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물품담당자가 해당 물품을 소모품이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이 해당 물품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부적절한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29년 여간 징계처분 등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