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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405
품위손상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이륜자동차를 중고 매입하면서, 위 차량의 핸들이 ‘반만세’상태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 ×.경까지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불법개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로 구입하였다 하나, 오랜 기간 오토바이 동호인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문경고’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이미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 복구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반만세’개조가 모두 불법은 아니고 자기인증된 조향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받으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해당 이륜자동차 매입 당시 이미 개조된 상태였고 정기 차량 검사를 합격하였기에 승인받지 않고 개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위가 인정되나 개인 취미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평가하는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본건으로 지난 해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