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2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등
결정유형 정직2월 결정일자 20220623
지시명령위반 등 (해임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20○○. ○. ○.까지 8일간 종전 근무지로 출입하였고, 20○○. ○. ○. 전보 인사조치의 무효 및 철회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 ○. ○.과 같은 달 ○. 학생처장 사퇴 및 교무과장 진상조사를 요구 글을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에 게시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상, ’1. 성실의무 위반‘의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거.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히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할 수 없기에 1단계 가중을 하더라도 배제징계인 ‘해임’ 처분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욱이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즉,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해임-강등-정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의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인사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바 전보대상자인 소청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본건 징계사유 중 소청인의 ○○개발원 출입은 소청인의 근무예정지에 컴퓨터 등 사무집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화학과장 C의 허락을 득해 ○○개발원에서 근무하며 ○○개발원 업무에 대해 인계하였음이 확인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보 처분 후 소청인의 ○○개발원 출입을 무단결근 내지 명백한 업무거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