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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5
지시명령위반 (직위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으로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전보 인사조치의 무효 및 철회 등을 주장하며 20○○. ○. ○. 같은 달 ○.까지 8일간 ○○에서 근무하지 않고 전보 인사명령에 불응 또는 거부하였으며, 20○○. ○. ○.과 같은 달 ○. 2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에 게시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20○○. ○. ○.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과 관련 문서 생산 및 결재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던 정황에 비춰볼 때 소청인이 전보조치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 ○. ○. ○○에서 제출한 소청인 복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20○○. ○. ○. 전보된 뒤 5일 뒤에야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로부터 2일 뒤 사무실 집기현황 파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본건 심사 전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