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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4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16
승진임용 (부작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 승진 기간에는 타 시·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이 근속 승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위의 대전지법 판결은 근속승진과 관련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었고, 본 건에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근속 승진 대상일은 해당 규정 개정 이후라는 점,
따라서 위의 규정 개정 당시 소청인들은 타 시·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더라도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5년)를 완성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소청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그렇다면 소청인들은 타 시·도 근무경력을 재임용 당시 계급이 아닌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의 근속연수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것이 되는 점, 그밖에 소청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종전 경력을 신규 채용한 계급과 승진한 계급에 중복적으로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는 어렵고, 모든 공무원에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방교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청인들이 근속 승진 요청일에 근속 승진이 불가하므로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