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2
그 밖의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몰래 2회 촬영하였고,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같은날 신고자인 여성 2명을 뒤따라가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몰래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 700만원 구약식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점, 경찰 수사결과 및 판결문 기록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유사 소청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통상 파면~해임으로 기각된 사례가 보이고 일부 감경된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