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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폭력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7
폭력행위(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인 A와 업무로 시비가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행으로 경찰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과 A의 다툼이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의결을 한차례 보류하였으나 추가조사에서 기존의 사건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점,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 내용, 사건 조사보고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폭행 사실 인정되고, A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일관되게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본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합의서인지 몰랐다고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