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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민원·진정야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8
민원·진정야기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30경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소지한 수건으로 묶는 방법으로 가려 고의로 식별 불가능하게 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연배달 민원 발생(총4건), 우편물 취급 소홀(VOC 민원 2건), 배달결과 허위등록(총 93통), 배달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2회)을 하였으며, 책임직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습 민원 발생으로 집배원 본연의 업무에 태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비위가 ‘성실 의무 위반’ 중 ‘부작위 직무태만‘ 비위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 ○○. ○○. 견책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은 징계처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우편 서비스에 대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