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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9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03
예산회계질서 문란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과 전후 초과근무 명령서를 상신한 후 파출소 1층 사무공간이 아닌 2층 파출소장 대기실에서 휴게하거나 일과 후 사복으로 사적용무를 본 다음 복귀하는 방법으로 총 9회, 24시간 12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326,325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표창공적,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주로 ‘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근 조직 내에서 ‘국민체감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복무 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지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와 엄중 처벌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침과 지시사항에 따라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경찰관서장인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를 하고는 관례에 따랐다거나 지침 내용의 부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