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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4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9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해양경찰서 OO정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비상출동 지시를 받고 긴급출동을 위해 주취상태(수치미상)로 8km를 운전하여 응소하는 등 2회에 걸쳐 음주운전, ② 화장실을 가던 중 의경 J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한차례 훑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③ 지시명령위반(과도한 음주 금지), ④ 함정기관 수리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 태만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징계전력,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J가 소청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J의 경위서를 보면 형사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합당한 징계처분은 원하고 있다는 취지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