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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폭력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5
음주운전, 폭력행위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주취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반대편 차로에 있던 피해자 A 차량의 마후라(소음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따라오는 피해차량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를 노상에서 배로 수 회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과거 음주 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강등’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치상, 폭행치상’의 비위행위를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본 건 관련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 및 일반 국민의 신뢰감을 크게 실추시킨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음주 폭력행위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주로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주로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의결해 왔으며, 소청인의 경우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