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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0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장이탈 등
결정유형 감봉2월 결정일자 20220412
직장이탈 등 (감봉3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4시간 당직근무를 지정받고도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47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주거지로 퇴근하는 방법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총 6회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총 48시간에 대한 626,5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당직면제신청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시간·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