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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519
부당업무처리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청 O기동단 OO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OO기동대 운영비 현황보고(행정팀)’ 등 38건의 전자문서를 기동대장에 보고해 결재할 것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OO기동대의 문서결재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현장근무가 많은 기동대의 특성상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처리방식으로서 이를 위법한 결재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청인과 같이 기동대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결재 위임을 받았다고 착오하여 자의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등 문서결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바, 기동대의 문서처리방식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하거나 모바일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결재방식 하에서 일어나는 결재계정 무단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 관련 기동대장 결재계정 무단사용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들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고 정기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비지급 등 지출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조직 내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소청인에게 업무편의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