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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6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구타가혹행위
결정유형 감봉2월 결정일자 20220510
구타가혹행위 (정직1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차량 손괴 일반신고를 받고 순경 OOO과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출동한 후, 피해자(신고자)와 사건접수 관련하여 상호 간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가 소청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봐, 남의 핸드폰을 왜 뺏으려고 하냐”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10m 가량 강제로 끌고 갔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고는 돌려달라고 소청인의 팔에 매달리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당시 폭행 상황을 보면,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피해자와 사건 접수를 두고 언쟁이 있었고, 소청인의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성향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공무수행 중 다소 거칠고 까다로운 민원인 등을 대응함에 있어 현장에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