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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0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7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발생 외국인 내역을 통보받고도 불법고용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통고처분 및 사범심사 결정을 하지 않고 총 289건을 방치하여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였으며, 담당 과장이 관련 내용을 본부 질의 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소청인은 본 건 이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근무 당시에도 출입국사범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내역 통보 건에 대해 약 400건 중 3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후임자가 처리한 것으로 종합감사 결과 확인되어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직무태만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비위태양·횟수·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강등~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