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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0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26
기타 불이익 처분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OO원에서 ‘조달물자 품질점검, 우수조달물품 규격검토 및 업체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OO협회 경영관리 컨설팅 업무를 겸직하고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OO청 OOOO원과 OO협회 간 업무관련성에 따라 OOOO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이 OO협회의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겸직 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이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하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OO. O월 인사감사에서는 OO청에서 겸직 업무 허가 시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를 협소하게 판단한 것을 지적하면서, OO청 OOOO원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OO협회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양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따라 이해충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소청인에 대한 겸직 허가 시 직·간접적으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청에 대한 주의 촉구 및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를 한 것인바, 기존의 OO청의 입장과 같이 이해충돌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로 좁게 해석을 한다면 겸직이 불허가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담당직무인 우수제품 규격검토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결과가 우수제품 최종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이를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속직원의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담당하는 직무 및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소청인의 소속 기관장이 소청인에게 내린 겸직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상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