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25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16
음주운전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8.4 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따라 ‘구약식(벌금4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경위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이력으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퇴근 이후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일터로 가서 업무 종료 후 술을 마신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등 참작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공직 임용 이전까지 포함하면 모두 3차례 음주 운전한 점, 이전 음주 전력으로 인해 0.063%인 낮은 수치임에도 면허취소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