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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2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상급자인 A, 회사 대표 B 또는 동 기업 소속 직원 D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다. 이에 입장료, 카트대여료, 식비 등 골프비용 135,750원 상당의 향응하여 법원은 이에 과태료 3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하되, 법원의 과태료 30만원 부과 결정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회사 측 인사와 함께 골프를 한 횟수가 3회에 이르러 소청인이 동석자들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규정상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은 관련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계를 다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수동의 경우’엔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