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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2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의무이행결정 결정일자 20220421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의무이행결정)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청에 신규임용되기 전 ××청에 근무한 기간 중 근속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이 있고, 그 중 첫째자녀의 육아 휴직기간(총 1년)이 〇〇청 신규임용 때부터 인사시스템상에서 인정률 “0”으로 산정되어 근속승진 가능했지만, 1년 10개월가량 지연하여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9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5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근속 승진 대상자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외, 소청인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는 등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