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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정직1월 결정일자 20220414
음주운전 (정직2월 → 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 동료 2명과 함께 ○○에서 음주 후 ‘○○치킨’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나 소청인의 경우 불법영득의사 없이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약 1미터 정도 이동하고 바로 자의로 돌려주는 단순 점유의 침해만으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아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회식 자리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키를 집에 놓고 회식에 참여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