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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징계부가금1배 결정일자 20220412
기타물의야기 (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1배)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에 소재한 D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 비용 총 1,307,890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소청인은 감찰담당관실의 조사를 인지한 후 두 기관간 자매결연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인 총 940,430원을 각각 D종합병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정직3월’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검진비용을 지불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바로 검진비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보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소청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삼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공직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정직3월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
다만, 소청인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자매결연으로 30% 할인된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보이는 점, 늦게라도 건강검진 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부한 점, 적극·능동수수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