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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5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장관의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 지시 및 기관장의 ‘대화 식사를 동반한 모임 및 약속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입 직원 환영 및 직원 간 소통 명목으로 회식을 주관하여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회식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특히, 참석 인원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7명의 직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은 부하직원 A 등 5명과 함께 맥주집에서 2차 모임을 하는 등 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속 기관의 특성 상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시설 내에 유입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속기관장이 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발송하였고, 특히, 회식 당일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사정을 통보하였던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사기,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복종·품위유지 의무위반 적용 역시 타당하며,
또한, 중간관리자로서 솔선수범을 통해 부서원들이 혼란한 과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청인의 근무 장소인 〇〇과에는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었던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