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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7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경(주간근무) 외부 점심식사를 위해 ○○서에서 개인차량을 출차하여 ○○역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후, 같은 날 근무시간(13:00~18:00, 5시간) 중 2회에 걸쳐 음주 등 직무태만 비위를 하였고,
20××. ○○. ○○. ○○:○○경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 ○○역에서 ○○시 ○○동 앞길까지 약 4.4km가량을 주취 운전하던 중, 차량 좌측 앞타이어 파손으로 편도 2차선 갓길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경 별건 112신고로 인근 출동 중이던 ○○지구대 순찰차가 소청인을 발견하였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음주감지를 실시한바,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경 최초 음주 측정 요구,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소청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팔을 잡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단속 경찰관의 손등을 1회 때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및 소청인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차원의 엄중한 시기에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소속기관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받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지위에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여러 가지의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적,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는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찰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