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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7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봉1월 결정일자 20220510
품위손상 (감봉3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월경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씩 주고 3,000만원의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공인인증 코드를 보내주어 010-××××-×××× 등 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약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본건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 내지 수행업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점, 소청인은 단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인식한 것으로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소청인이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소청인은 범죄자들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본 건으로 징계 및 검찰 처분으로 금전적인 손해(급여 감액, 벌금 납부 등)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보면 보이스 피싱 피해가 없고 경미한 경우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