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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6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봉3월 결정일자 20220503
품위손상 (정직1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경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 ○○. ○○. 불구속구공판,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에 차량 주차를 완료한 후에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볼 때,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지 주차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벌금 판결은 받았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