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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1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20××. ○○. ○○. 소청인과 A의 관계로 인해 A의 전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 결정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A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상기한 20××. ○○. ○○. 소청인이 숙박업소를 출입한 날은 평일 오후였고 해당일 소청인의 근무상황은 병가 조퇴였으며, 소청인은 근무상황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등의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소청인은 A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병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A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고 특히, A의 전 배우자(B)가 소청인을 만나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까지 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A와 B의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등 B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병가의 본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부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혼인관계(A와 B)의 파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