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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9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4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부서 팀장 직위에서 근무 중 음해ㆍ험담ㆍ이간질 등 발언으로 조직 화합 저해, 갑질 등 직권남용 비위 행위, 공용 직원숙소 독점 사용, 팀 주말 식비 지연 납부 및 미납, 성적 부적절한 발언,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 직원 인격모독 및 폭언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복무자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소속 공무원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센터 내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노력하여야 할 팀장으로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수의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 부당지시, 성적 언행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피소청기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중점관리 대상 비위에 해당되어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