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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9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물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자신의 것처럼 대답하여 타인의 명으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받고,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해 형사팀에서 질문하면 사실과 다르게 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타인의 명의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 또는 혼선을 야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소청인은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B의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경찰 질문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A에게 거짓을 종용하고 B에게도 거짓말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남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이 사건 비위는 그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되며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