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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5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호봉 합산 청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14
호봉 합산 청구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부에서 9급 공채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민간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합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부는 호봉 합산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부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은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경우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의 경우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가 없고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여야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소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 인정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경력채용이 아닌 공채로 채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유사경력 합산 신청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거부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