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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0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근속승진 이행청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7
근속승진 이행청구 (부작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방사 계급에서 소방교 계급으로 승진하였고, 20××년 퇴직한 후 타 시·도 소방공무원 소방사 계급으로 경력 채용된 자로서,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소청인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소방교 계급에서 타 시·도에서 소방교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소방장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근속승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근속승진과 관련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3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었고, 본 건에서 소청인이 근속승진 대상일로 주장하는 날짜는 해당 규정 개정 이후라는 점, 따라서 위의 규정 개정 당시 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더라도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5년)를 완성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소청인은 타 시·도 근무경력을 재임용 당시 계급이 아닌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날짜까지 근속승진에 필요한 5년의 근속연수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것이 되는 점,
그밖에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종전 경력을 신규채용한 계급과 승진한 계급에 중복적으로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점, 모든 공무원에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연수(소방교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청인의 근속승진 요청일에 근속승진이 불가하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