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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2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소급임용 청구
결정유형 기타인용 결정일자 20220426
소급임용 청구 (기타 → 기타인용)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20××. ○○. ○○.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바로 직위해제 복직처분을 하지 않고, 20××. ○. ○○. 복직처분한 것에 대해 20××. ○. ○○.로 소급 임용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후 약 2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복직 발령을 하였으므로‘지체없이’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 타당하지 않고 매우 늦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례 등에 의하면 만약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에 대한 복직 발령을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나, 피소청인이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에서 소청인에 대한 복직 발령이 늦어진 이유는 소청인의 잘못이 아니라 피소청인의 과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소청인이 답변서 및 소청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 소청인에 대한 직위 부여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 임용은 소청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고, 비록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본 건에서 소청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늦어진 복직 발령은 소청인이 아니라 피소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청인에 대한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고 피소청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초래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례 및 우리 위원회의 유사 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복직의 임용일을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익일인 20××. ○○.○○.로 소급하여 복직 발령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