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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1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4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 ○.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 ○.~○.까지 총 20회 성관계를 갖고 47회 근무태만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위 관련자와 11회 근무지 이탈을 하였으며,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48,968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근무태만이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무단 차적 조회 등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또한 본 건 기록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먼저 민원인 A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이성관계가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근무 중에 발생하여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여러 비위를 행하였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까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가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모두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