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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7
부적절 언행 등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상시 직원들을 대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홍길동, 길동이, 야!’ 등으로 호칭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직원들이 집무실로 들어가 보고를 하는 중에도 수시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의자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핸드폰 등을 보면서 보고를 받아 직원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으며 기능직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전입하게 되자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20××. ○. ○○. 업무상 자동차 보험가입 관련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인 보험설계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OO소장 직무대리 기간을 포함한 약 9개월 동안 16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여 근무지 및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다수의 비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불쾌감, 비참함, 불편함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분위기와 복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관리자로서 전혀 걸맞지 않는 행위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년 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다수 부하들에게 비인격적 언행과 불합리한 업무행태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관리직 공직자로서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