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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0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414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1. 17. 육아휴직기간을 ○○. 2. 1.~○○. 2. 28.로 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서명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8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 2. 1. ~ ○○. 2. 28.까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명하였다. 피소청기관은 소청인에게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급여를 ○○. 1. 20. 지급하였으나, 소청인이 명절 당일에(○○. 2. 1.) 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기지급된 명절휴가비를 ○○. 2월 급여지급시 회수 처리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청인에게 ○○. 2. 1.~○○. 2. 28. 기간 동안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오지급된 명절휴가비를 회수한 것으로 ‘명절휴가비’ 지급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직접적·명시적으로 제한함에 따른 법률상 효과로 보여지는 바, 본건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작성한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에 의해 소청인에게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용 일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의 3 규정에 따라 명절 당일 휴직중인 소청인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 바, ‘부작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