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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24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1, 2, 3)은 공중보건의로서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소청인(1, 2, 3)의 서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 전자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고의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1, 2, 3)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1, 2, 3)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소청인(1, 2, 3)에게 송부해야 함에도, 소청인(1, 2, 3)들에게 배부하지 않아 소청인(1, 2, 3)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청인(1, 2, 3)이 처분의 수위에 맞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1, 2, 3)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 피소청인이나 ○○○의 조사과정, 출석통지서 수령 등을 통해서 징계사유가 된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하였던 점 등 소청인(1, 2, 3)들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1, 2, 3)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1, 2, 3)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