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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220607
음주운전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 정차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켜 구급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200만원(구급차량)의 물적피해를 입혔으며,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측정값이 나오지 않게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 ○.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로 ‘구약식’ 처분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큰 비위행위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번호였을지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심한 인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