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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30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20경 우편함에 음란한 내용의 편지와 정액이 묻은 여성용 속옷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귀소하였다가 20××. ○. ○○. 17:29경 신고자에게 휴대폰으로 ‘그쪽이 괜찮아 보여서 연락드린 건데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괜찮으면 얘기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안해하는 신고자로부터 직접 신고 내용을 듣고 관련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신고 처리 과정에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신고자에게 순수한 감정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자는 음란한 편지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점, 신고자는 소청인을 만나거나 직접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후보자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