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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14
기타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9:3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OO역 승강장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OO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검거되었고, 20××. ○. ○○. 15:39경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키스방을 홍보·예약하는 사이트의 페이지 링크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공무원 범죄사건이 비록‘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징계 책임에 대한 면죄부까지 부여되는 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유해사이트 링크를 게재한 행위가 자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불인정’의결 되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징계권자의 결정에도 과중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청인은 2014년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하철 촬영사건’으로 압수된 소청인의 휴대폰에서 징계사유 외 다른 여성의 뒷모습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처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감봉1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