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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2
직무태만(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관내 국도 O호선의 노견 잡목 제거, 안전시설 정비 등의 일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보호차량(덤프15t, 운전자 : 소청인)을 타고 이동하던 중 포트홀을 발견하고, 뒤따라오던 작업차량(카고2.5t, 탑승자 : 운전자 1명, 보수원 3명)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오는 길에 보수하라고 말했으며, 뒤따라오던 작업차량은 해당 포트홀을 발견하고 작업보호차량이 후미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보수 작업을 진행하려던 순간, 후방에서 달려오던 졸음운전 차량(3.5t, 화물트럭)이 전방의 작업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차량에 탑승했던 직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작업보호차량 운전자로서 작업 시에는 작업자와 작업차량 후미에 작업보호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위치에서 벗어나 결과적으로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현장에 작업보호차량이 정차하기 어려웠던 여건이면 더욱더 작업자와 작업차량이 보호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고 후미에 작업보호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에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졸음운전 차량이 작업차량을 충돌하는 등 사고원인이 오로지 소청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닌 점, 동료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119에 신고하고 다친 사람들을 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등 정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