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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26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식탁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로 식탁을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을 가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20××. ○. ○○. 22:40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민간인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고, 술로 인한 4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주취로 발생되어 더 이상 행동의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20××년 감봉 3월의 징계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가중 사유까지 해당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저.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자체는 불법 행위이나 사건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