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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8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복무규정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03
기타 복무규정위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토) 오한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출근하고, 이후에도 감기 증세가 지속되었지만 휴무 및 주간근무를 핑계로 진단검사를 미루다가 ○○. ○○.(수) 야간 근무 전 진단 검사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가대기 없이 재차 출근하였다가, 11. 25.(목) 08:40경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소속직원 전원(14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2. 1.(수)까지 총 9명이 추가로 확진되고 총 38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 근무체계가 조정(기존 4조 2교대 → 3조 2교대)되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2021년 11월경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역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저. 기타 및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에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 의결할 수 있는 점, ③ 소청인의 확진을 시작으로 소속직원 전원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가 발생되는 등 근무체계가 3조 2교대로 조정되는 등 경찰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 점, ④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