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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5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1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O아파트 주차장에서 ○○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2k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고, 20××. ○.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 및 20××. ○. OO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의 비위행위시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위원회시 징계양정 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강등-정직’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이 동일하므로, 최근 음주운전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강화된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점, ④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등 피해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정직2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