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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6
부적절언행(욕설)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7:20경 주택단지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택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보수공사를 미루면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차량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도끼(길이 약3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운전석 문을 7~8회 두드리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300만원)’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비록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민간인을 위협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으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양정 범위 내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동 사건을 수사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소청인의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하였음에도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이고 입주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신분을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