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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7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OOOOO법위반 등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 ○. ~ ○.경 A경감으로부터 사건접수 여부 및 진행 경과 등 총 4회에 걸쳐 사건 문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청탁신문고’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사건내용을 A경감에게 알려주는 등 ‘사건문의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그간 조직 차원에서 사건문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수시로 교육이 있었음에도, 특히 A경감에게 사건 내용을 구두로 알려준 것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자에게만 통지해야 하는 수사결과 내용 일부를 직접 작성하여 문서로 교부한 행위는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버. 기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간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의결한 점,
③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O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입건’으로 사건 종결된 점, 소청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참작 사유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