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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폭력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5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9:00 ∼ 22:00경까지 동료 직원과 함께 식당에서 1차 및 호프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택시로 귀가하던 중,
다음날 00:45경 불상의 이유로 OO동 인근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배회하다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린 피해자 A(20대,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0대, 남)이 차에서 내려서“왜 때리냐”고 항의 하자 B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여 걸어가는 소청인을 B가 쫓아가자 노상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A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상자를 쫓아가자 노상에 있던 다른 의자를 집어 들고 차량 조수석 위쪽 부위로 던져 차량을 손괴(피해액 : 154만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 최대한 자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경찰청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동료 경찰관과 함께 2차에 걸친 과도한 음주 모임을 진행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만취상태로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3개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