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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2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407
전보 (전보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부터 ○○부(○○○○○○○실)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부에서 20○○.○.○. ○○○○부 20○○년 상반기 4·5급 이하 공무원 정기전보 내용(소청인에 대한 파견근무 예정 내용을 포함)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해 20○○.○.○.자 ○○부(○○○○○○○실) 파견 명령(이하 ‘이 사건 파견근무 명령’이라고 함)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소청 심사 시 소청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볼 때, ① 이 사건 파견근무 명령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기존에 근무하던 ○○시 정부청사 내 소재한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보이며, 파견근무 명령 그 자체로 소청인의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무 명령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파견근무 명령을 소청대상으로 보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 행정기관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청구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