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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2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03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매주 월~금, 9시 30분~16시 30분 근무)받은 후, 기본급(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기존 기본급의 75% 지급)에 더해 지급되는 본인의 20○○.○월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을 산정하면서 수당 계산식 대신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수당액을 1,203,520원으로 산정하여 정상지급액 257,890원보다 945,63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 2.부터 20○○. 8.까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합계 6,361,47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사건 당시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약 7개월 동안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소청인 본인에게 부당지급하여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비위행위 기간 및 수당 부당지급 금액 등 요소를 볼 때 소청인의 과실의 정도를 단순한 경과실로 보기 어렵고,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제2조 제1항 관련)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보수업무 담당자가 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 더욱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의 상훈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 의결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 상당의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