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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5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민원·진정 야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2
민원·진정 야기 (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며, 소방본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인 1조 최소인원이 참여하도록 지시한 ○○캠프 운영계획과는 다르게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부터 같은 달 ○.까지 힐링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힐링캠프 운영계획 등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힐링캠프에 참여하여 밤늦도록 음주 및 소란행위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경고 등 처분)에 의거 하여 ‘경고’ 처분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처분 사유는 인정되며, ① 소방본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인 1조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도록 지시한 ○○캠프 운영계획과 다르게 소청인은 참여자가 아님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상의 없이 임의로 사적으로 힐링캠프에 방문하였고, 밤늦도록 음주 및 소란행위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해당 비위가 언론 보도되어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②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권자(이 사건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위자에 대해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고, ○○광역시 ○○○○과에서 20○○.○.○.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본부장님 특별지시사항 알림’ 공문을 시달하여 ‘불필요한 외부활동 적극 자제 및 외부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내용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며, 이 사건 비위는 그로부터 7일 뒤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처분권자의 판단과 달리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