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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2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월~○월간 일자불상경 순찰 중 피해자(女, 순경)에게 “지연이(피해자, 가명)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을 하는 등 20○○.○월~○월경부터 20○○.○.○.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신임 순경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본건 비위행위가 ’성희롱‘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이며, 성희롱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한 점, ③ 소청인과 피해자가 팀장, 팀원의 관계에 있어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근무성적 1차 평정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