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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4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428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 0. 09:50경 근무자 A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임의로 신체 수색을 하였고, TRS(업무용 통신기)를 손에 들고 겁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신체수색을 한 사실이 있고, 20××. 00.경 평소 머리숱이 없어 가발을 착용한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과 피해자의 의사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건의 원인이 된 피해자 A의 주머니 속 물건이 특정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 B가 소청인을‘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각하’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